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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자부담을 느끼는 주택매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
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꾸어 주는 정부보증 대출상품이다.
대상주택 및 신청자격 등
1. 대상주택 : 신청일 기준 주택가격 9억 원 이하, 신청인과 배우자는 본건 외 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.
2. 신청자격 : 소득제한 없음, 단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
3. 대출한도 : 기대출 잔액에서 최대5억원 이내, LTV는 최대 70%(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%) 내, DTI는 최대 60% 내
4. 대출금리 : 우대형(4.65~4.95%), 일반형(4.75~5.05%) 우대금리 적용 시 3.75~4.05%까지 가능
5. 신청방법 :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(hf.go.kr)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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